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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보정액을 LPG 공급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687 | 부가 | 2017-05-12
[청구번호]

조심 2016서3687 (2017.05.1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일컫는 점, 청구법인과 ******간 LPG 거래구조를 보면 불가피하게 물량의 수급불균형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점, 이에 거래당사자가 당월의 LPG 대금에 원료비 보정액을 포함한 금액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점, 매매계약에 따르면 구매자가 사전에 통보한 물량보다 적게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초과 구매하는 경우에도 원료비 보정액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정액은 양당사자가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정산한 가격조정분으로서 LPG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7구027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12. 및 2016.9.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및 2012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년 5월 OOO와 천연가스 열량조절용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LPG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원료비 보정액(구매자인 OOO가 사전에 통보한 구매물량과 실제로 구매한 물량의 차이로 발생한 청구법인의 초과 또는 부족 재고분의 단가 상승 및 하락분에 대한 정산가액, 이하 “쟁점보정액”이라 한다)을 공급가액에 가감(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만큼 가산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만큼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5.12.10.∼2016.5.12.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쟁점보정액이 약정불이행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LPG 통보량과 구매량의 차이로 얻은 이익(쟁점보정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6.7.12. 및 2016.9.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및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보정액은 잠정적으로 결정된 매매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수수하는 가격조정분이므로 LPG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보정액은 구매자인 OOO의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이익정산의 목적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LPG 공급가액의 일부로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보정액을 LPG 공급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세계 각 국으로부터 LNG를 수입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는바 OOO가 국내에 도입하는 LNG 중 일부 물량은 OOO에서 정하는 최저열량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OOO는 국내표준열량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2010년 5월 청구법인과 「천연가스 열량조절용 LPG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천연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열량인 LPG를 매입하여 저열량 LNG에 첨가하고 있다.

(2) LNG는 추출되는 위치나 시기에 따라 열량이 상이하고 기온변화에 따라 수급이 변동되므로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 LPG 또한 그 수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OOO와 청구법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료비 보정액을 당월의 LPG 대금에 가감하고 있다.

(3) 「천연가스 열량조절용 LPG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품의 물량은 구매자(OOO)가 도입하는 천연가스의 열량 및 정부의 열량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고 구매자는 당월(n월)에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계획물량을 당월 시작 50일전까지 확정하여 공급자(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제3조), 양사는 구매자의 당월 통보물량대비 공급자의 실제 판매물량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초과물량 또는 미달물량에 대해서 원료비 보정을 시행하고 공급자는 매월 요금청구시 해당 연료비 보정액을 포함한 총공급가액을 구매자에게 청구한다(제5조)고 되어 있다.

(4) 원료비의 보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청구법인이 LPG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월(n월)의 2개월전(n-2월) LPG 소요물량을 예측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청구법인은 1개월전(n-1월)에 CP선물가격(OOO가 매월 발표하는 LPG 기준가격으로 수입국들은 이를 근거로 수입계약을 체결함)으로 국제시장에서 LPG를 구입하여 OOO에 공급한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실제 구매물량이 예상소요물량보다 적어 발생하는 초과재고를 공급월로부터 2개월 후 처분하며 구매시(n-1월)보다 처분시(n+2월) LPG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게 되고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익을 얻게 되며, 실제 구매물량이 많아 발생하는 재고부족은 2개월 후 구매하여 충당하며 공급월에 초과 공급한 LPG의 구매시(n-1월) 가격보다 충당시(n+2월) LPG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익을 얻게 되고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게 된다.

(라) 청구법인은 당월 공급량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면서 3개월 전의 구매량 차이로 발생한 초과재고분(또는 부족재고분)의 단가 상승 및 하락분에 대한 정산가액을 청구대금 및 공급가액에 가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OOO는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LPG 물량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입은 손실(OOO원)에 대하여 그만큼 대가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얻은 이익(OOO원)에 대하여 그만큼 지급할 대가에서 차감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보정액은 잠정적으로 결정된 매매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조정분이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은 구매계획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LPG 구매계획을 설정하여 구매절차를 진행하나 기온 등 환경변화에 따라 LNG의 수요가 급변하므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OOO가 실제로 구매하는 열량조절용 LPG의 물량은 OOO가 수입하는 LNG의 열량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전에 통보한 물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거래구조 때문에 구매물량 차이에 따른 가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정한 이윤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에 청구법인과 OOO는 원료비 보정액으로 매매가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매매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총공급가액에는 쟁점보정액이 포함되어 있다.

(다) 쟁점보정액을 LPG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한 가격 결정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청구법인과 OOO는 물량수급에 대한 변화가 많고 가격등락이 심한 거래상황에서 원료비 보정액으로 매매가격을 정산하기로 상호 합의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민법」상 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의 일정한 사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 그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OOO는 매매계약 제3조에 따라 사전에 통보한 구매계획 물량을 당월에 모두 구매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쟁점보정액의 발생원인을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제13조에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정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이 수령한 원료비 보정액을 손실보전액으로 본다면, 반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원료비 보정액은 OOO에 대한 이익의 분여 또는 손실보전으로 볼 수 밖에 없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OOO가 손해를 본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무리한 해석이다.

(7) 처분청은 쟁점보정액은 OOO의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이익정산의 목적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의견인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사전에 통보한 물량보다 적게 구매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재고를 초과보유하게 되므로 초과재고의 처분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고, 많이 구매하는 경우 재고가 부족하게 되므로 부족재고의 구매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 발생하는바, 그 유형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통보량 > 구매량으로 LPG 단가가 하락한 경우 : OOO는 청구법인의 초과보유재고에 대한 단가하락분 만큼 원료비 보정액을 공급가액에 증액(지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② 통보량 > 구매량으로 LPG 재고단가가 상승한 경우 : OOO는 청구법인의 초과보유재고에 대한 단가상승분 만큼 원료비 보정액을 지급받고 공급가액을 감액(지급받은)한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함.

③ 통보량 < 구매량으로 LPG 단가가 하락한 경우 : OOO는 청구법인의 재고감소분에 대한 단가하락분 만큼 원료비 보정액을 공급가액에 감액(지급받은)한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함.

④ 통보량 < 구매량으로 LPG 단가가 상승한 경우 : OOO는 청구법인의 재고감소분에 대한 단가상승분 만큼 원료비 보정액을 공급가액에 증액(지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나) 쟁점보정액은 OOO가 LPG 물량을 약정한 대로 구매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

(다) OOO의 약정물량 사용 불이행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얻은 이익은 당초 공급물량의 가격변동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서는 안 된다.

(라) OOO가 원재료를 보정하는 취지는 공급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보정액이 OOO의 약정불이행에 따른 보상금 성격의 금원이므로 LPG 공급가액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 있는 가액 곧 그 대가인 점, 청구법인과 OOO 간 LPG 거래구조를 보면 불가피하게 물량의 수급불균형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점, 이에 거래당사자가 당월의 LPG 대금에 원료비 보정액을 포함한 금액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점, 매매계약에 따르면 구매자가 사전에 통보한 물량보다 적게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초과 구매하는 경우에도 원료비 보정액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정액은 양당사자가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산한 가격조정분으로서 LPG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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