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087 (2002.01.16)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유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목적대로 사용할 것으로 목적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처분청이 2001.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3,336,410원, 농어촌특별세 9,472,490원, 합계 112,808,9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30. ○○도 ○○시 ○○구 ○○동 산 ○○번지 외 6필지 임야 18,543㎡(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을 교환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1,076,42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3,336,410원, 농어촌특별세 9,472,490원, 합계 112,808,90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중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협소한 동일 캠퍼스에 병립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를 ○○전문대학 소유부지로 이전하기로 청구 외 학교법인 ○○학원과 합의한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본재산을 상호 교환하였으며, 교환 취득한 기본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즉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 ○○중고등학교 이전 신축경비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육부장관의 처분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학교건설 신축경비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 취득한 기본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학교이전 신축경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본문 및 그 제1호,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 후 3년 내에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개시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 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을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서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중고등학교를 신축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기본재산을 교환 취득한 후 학교건설 신축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협소한 동일 캠퍼스에 병립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를 ○○전문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로 이전하기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구 외 학교법인 ○○학원과 기본재산을 상호 교환하였으며, 교환 받은 기본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즉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 ○○중고등학교 학교이전 신축 공사비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육부장관의 처분허가를 받아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12.15. 제5차 이사회에서 협소한 동일 캠퍼스 내에 ○○중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병립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를 ○○전문대학 소유 부지로 이전하기로 의결하였고 1998.8.25. ○○중고등학교 소유 교지 32,750㎡ 및 교사 10,880㎡와 ○○대학 소유 신도시개발지역내 토지 98,129㎡를 상호 교환 취득하고 교환 취득한 토지 98,129㎡ 중 이전 예정부지(24,880㎡, 이하 이전부지 라 한다)내의 학교소유부지 13,827㎡를 제외한 84,302㎡를 매각하여 신축경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의결한 후 1998.12.22. ○○도교육감으로부터 이전부지로 학교위치 변경 계획 승인을 받고 1999.1.23.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 교환 승인을 받아 1999.1.30. ○○대학 소유 신도시개발지역내 토지를 취득하여 1999.3.17. 이전부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 ○○중고등학교 이전 신축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처분허가를 받았으며, 1999.10.19. 청구 외 ○○건설(주)와 ○○중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하면서 공사공정에 따라 선급금 및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1999.11.2.부터 2000.8.30.까지 청구 외 ○○건설(주)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구 외 학교법인 ○○학원과 학교이전에 따른 기본재산을 교환하기로 하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청구 외 학교법인 ○○학원 소유의 신도시개발지역내 토지를 교환 취득하여 ○○중고등학교 이전부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학교 이전에 따른 신축경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본재산 교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 ○○중고등학교의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비로 청구 외 ○○건설(주)에 대물변제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학교이전에 따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대법원 판결 1995.4.14. 94누12081 및 1994.2.8. 92누9517 참조,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6.27. 제2000-522호 및 2000.12.26. 제2000-912호 참조)이고,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근본취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의 생산자본화로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1991.12.27. 91누4515)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