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4506 (2018.12.2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437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18.1.24. 청구인에게 OOO의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이자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OOO의 종업원이면서 청구인의 배우자의 조카인 OOO이 2018.1.24. 이를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4.26.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은 2018.7.20.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18.10.17. 이 건 심판청구 제기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OOO이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사람이므로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지 아니하고, OOO은 2018.1.26.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후인 2018.2.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주었으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날(2018.2.6.)부터 90일 이내인 2018.4.26.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OOO이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근거로 장애인 증명서OOO 1매, OOO이 자필로 내용을 작성하였다는 경위서(작성일자는 2018.11.20.로 이하 “쟁점경위서”라 한다), OOO이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된 OOO의 확인서(2018.11.15.)․OOO의 형인 OOO의 진술서(2018.11.22.)․청구인의 진술서(2018.11.22.)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OOO은 현재 국제결혼을 한 배우자와 2명의 자녀(2007년생, 2010년생)가 있다.
(7)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OOO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OOO이 2017년 OOO으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8)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에 의하면, OOO은 이 건 납세고지서 외에도 2011.7.7.부터 2016.1.15.까지 처분청이 OOO에 발송한 납세고지서 10건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제10조는 등기우편으로 서류 송달시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1조, 제66조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8조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에 의하면 OOO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납세고지서 외에도 처분청이 OOO에 발송한 납세고지서 10건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경위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OOO은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은 2018.1.24.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8.4.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이의신청(전심절차)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4370, 2018.6.1.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