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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나20040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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