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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익금산입한 수입누락금액 91,200,000원의 소득처분에 있어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093 | 법인 | 1991-08-31
[사건번호]

국심1991서1093 (1991.08.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익금산입한 91,200,000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9사업년도중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OOOO외 1필지 대지 3,451평방미터 지상위에 연립주택(OOOO빌라) 57세대를 신축하고 그중 일부를 분양(26세대)한 것으로 하여 90.3.31 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수입금액 570,000,000원, 소득금액 41,922,064원)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것 이외에 위 연립주택 4세대분 (이하 “이 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분양수입금액 91,2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90.10.16 동 누락수입금액을 익금산입과세(89사업년도분 법인세 30,440,340원 및 동 방위세 5,090,240원)한 후 대표자(OOO)에게 상여(91,200,000원)로 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2 심사청구를 거쳐 9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축분양한 연립주택중 4세대분에 대한 수입금액 91,2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 과세한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이 건 연립주택 누락수입금액(91,200,000원)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가 54,220,646원이 있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이 건 연립주택 4세대는 건물시공업자에게 공사미지급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는 이 건 연립주택 4세대의 분양수입금액 91,200,000원에 대응한 공사원가가 있는지 여부와 위 연립주택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시공한 자들에게 소유권등기이전 하여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에 대한 증빙으로 도배공사, 방수공사, 싱크대부착 및 벽면보수공사에 관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수증 합계금액은 21,660,000원이고 그 내용은 노임지급분이나 위 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54,220,646원과의 비용흐름을 확인할만한 별도의 거증이 없어서 청구주장의 공사원가계상 누락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대물변제조로 등기이전하여 주었다는 이 건 연립주택 분양수입금액누락액 91,200,000원이 어느 부분 공사미지급대금으로서 누구에 대한 대물변제인지도 분명치 아니하여 수입금액신고누락액 91,200,000원의 귀속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이 건 연립주택 4세대분의 분양수입누락금액 91,200,000원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54,220,646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와

나. 이 건 익금산입한 수입누락금액 91,200,000원의 소득처분에 있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중 연립주택 57세대를 신축하고 그중 26세대를 분양한 것으로 하여 90.3.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신고시 이 건 연립주택 4세대분 분양수입금액 91,20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경정처분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금액 신고누락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하자보수공사등)54,220,646원이 있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연립주택 4세대분에 대한 공사원가(54,220,646원)를 인정하여 줄수 있는지의 여부를 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원가로서 하자보수공사등 비용 54,220,646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보면, 방수보수공사노임(OOO) 2,850,000원, 구조변경등 보수공사노임(OOO) 13,110,000원, 하자보수공사 및 관련노임 (OOO) 18,000,000원, 도배공사노임(OOO) 5,7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하는 공사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고 이를 진실된 것으로 믿을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하자보수관련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당초에 장부상 계상한 바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대금지급관련 계약서, 영수증등은 이 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이 건 관련 심리자료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에 이 건 연립주택 4세대분에 대한 공사원가(분양원가)만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 건 당초 공사원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추가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처분청이 동 누락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익금산입한 91,200,000원의 소득처분에 있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연립주택 4세대는 건물시공업자에게 공사미지급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어서 이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이 건 연립주택 4세대는 89.2.17 청구법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89.3.15~89.4.25 사이에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위 양수인들이 어떠한 경위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연립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인지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위 양수인들을 이 건 연립주택의 시공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이들이 공사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들에 대한 공사미지급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등에 대하여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이외에 다른 사람(또는 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만한 어떠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익금산입한 91,200,000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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