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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7 2017가단53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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