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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청구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449 | 상증 | 2006-06-15
[사건번호]

국심2005서1449 (2006.06.1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계좌는 그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피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처분청도 쟁점계좌의 입금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계좌 중 피상속인의 명의로 개설된 쟁점계좌는 그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나머지 계좌는 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3.15. 청구인에게 한 2003.10.16. 상속분 상속세 143,805,56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본 <별지1> 기재의 예금 13건 합계 382,298,651원을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16. 남편 백OO(OOOO년생으로 사망당시 57세이며 사망원인은 골육종암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4.4.15.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 2,698,408천원, 상속세 과세가액 2,667,908천원에 대하여 상속세 243,130,2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년 12월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청구인과 피상속인 명의의 예·적금 414,394천원(그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으며, 이하 “쟁점예금” 또는 “쟁점계좌”라 한다)의 실제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등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을 3,132,795천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3,102,295천원으로 조정하여 2005.3.15. 청구인에게 2003.10.16. 상속분 상속세 143,805,5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가사경비를 절약하거나 피상속인의 회사인 성우사에서 사업상 발생하는 장기어음 등을 할인하는 방법과 다년간 비정규 임시직으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소득 등을 토대로 형성한 청구인의 재산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예금이자소득이 2001년 114백만원에서 2003년 51백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청구인의 예금이자소득은 2001년 51백만원에서 2003년 180백만원으로 증가된 점, 쟁점예금에 대한 계좌 개설당시 피상속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거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이 전업주부로 뚜렷한 소득원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소유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청구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1978.4.10. 개업하여 OOOOO OO OO OOOOO OOOO 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서적 출판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년 5월경 골육종암으로 진단되어 3년여의 투병생활 끝에 2003.10.16. 사망하였고, 성우사는 2003.10.31. 폐업하였는 바, OOO의 연도별 수입 및 소득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 OOOO OOOO

(2) 청구인은 2004.4.15.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2,698,408천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그 내역은 시가 284,500천원 상당의 현재 거주아파트와 시가 2천만원 상당의 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 OOOO의 상가 및 대지권 및 시가 69백만원 상당의 OOO OOO OOO OO OOOOOOO OOOOO 이외에는 모두 금융재산으로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적금 3건 345,934천원과 청구인 명의의 예·적금 7건 1,978,974천원 합계 2,324,908천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OO O OOOO O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1건 32,096천원과 청구인 명의의 예·적금 13건 382,298천원 합계 414,394천원도 그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4) 한편,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 명의의 예·적금 중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아니한 예·적금은 3건 15,199천원(OOOO OOOOOOO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1년도 이자소득 165,640,311원(청구인 51,446,724원, 피상속인 114,193,587원)과 2003년도 이자소득 231,585,607원(청구인 180,198,269원, 피상속인 51,387,338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이자소득이 2001년 114,193천원에서 2003년 51,387천원으로 감소한 반면, 청구인의 예금이자소득은 2001년 51,446천원에서 2003년 180,198천원으로 증가된 점, 청구인이 전업주부로 뚜렷한 소득원이 없었던 점을 이유로 쟁점예금을 모두 피상속인의 예금이거나 그 자금원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인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라고 추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예금의 자금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은 없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떤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기 위해서는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든가 그 재산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예금의 자금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몇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추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2001년 이후 형식상 피상속인의 예금이 줄어들고 청구인의 예금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예금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가) 피상속인은 OOO를 운영하던 중 2000년 5월 암으로 진단을 받고 2003.10.16. 사망시까지 투병생활을 한 관계로 사업에 전력투구를 할 수 없어 사업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아니한 반면, 병원비 등으로 많은 비용이 지불되었다.

(나) 피상속인이 투병생활 중이던 2000년 7월에 피상속인 소유의 OOO OOO OOO OOOOO외 4필지의 임야가 아파트용지로 수용되어 용지보상채권 659백만원을 수령하고, 위 보상가액의 만기상환에 따라 이자액 원천징수후 806,652,502천원을 수령하여 2003.7.31. 청구인 명의의 OOOO 계좌에 5억원, OOOO 계좌에 3억원을 예치하였으나, 동 금액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 청구인 명의의 예금 1,979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소유라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다) 따라서, 위 상속세 신고내역과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2001년 및 2003년도 이자소득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예금이 2001년도에 비하여 2003년도에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01년도에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총 165,640,311원(청구인 51,446,724원, 피상속인 114,193,587원)인데 이를 당시의 평균 예금이자율 10.5%로 환산해 보면, 청구인의 예금원금은 489,968천원(51,44,724원/10.5%)으로, 피상속인의 예금원금은 1,087,558천원(114,193,587원/10.5%)으로 각각 계산되고,

2003년도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총 231,585천원인데,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예금총액이 2,774,494천원(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예금 2,759,295천원 + 청구인의 예금으로 본 예금 15,199천원)이므로 평균 예금이자율은 약 8.3%로 계산되며,

이 중 2,344,900천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이자소득은 195,727천원으로 계산되고, 나머지 35,858천원만 청구인의 예금원금 429,593천원(414,394천원 + 15,199천원)에 대한 실질이자소득으로 계산되므로 2001년도에 비하여 청구인의 예금과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은 없다(아래 <표3> 참조).

OOOOOOOOOO OOOOO OOOO OOOO

(8) 한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은 <별지1> 기재의 쟁점①~⑭계좌의 계좌별 자금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는 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부인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②계좌는 1997.5.16. 개설한 청구인의 OOOO OOOOO OOOOOOOOOOOOOO계좌를 1998.11.16. 해지하여 해지인출금 119,032,676원 중 118,032,676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2.12.23. 쟁점①,②계좌로 나누어 입금한 것이므로 당초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예금이다.

처분청의 부인사유 : 쟁점①계좌는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계좌이며, 쟁점②계좌도 처음부터 피상속인의 명의로 개설된 피상속인의 예금이므로 쟁점①,②계좌를 피상속인의 계좌로 본 것은 정당하다.

(나) 쟁점③계좌는 청구인의 요구불예금으로 상속개시당시 잔액이 94,568,863원이었으나, 위 금액에는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이미 포함하여 신고한 피상속인의 OOOO 예금계좌 2건을 2003.10.14. 해지하여 인출한 금액 중 47,978,212원이 2003.10.15. 입금된 사실이 있고,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의 예금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부인사유 : 쟁점③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 중 47,978,212원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이미 포함하여 신고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과세제외하고, 나머지 46,590,651원은 그 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다) 쟁점④,⑤계좌는 요구불예금으로 계좌 개설당시부터 청구인의 예금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오고 있는 청구인의 예금이다

처분청의 부인사유 : 쟁점④계좌는 청구인의 계좌이나 계좌개설당시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⑤계좌는 1995.10.27. 개설된 이래 피상속인의 자금이 수차례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야 한다.

(라) 쟁점⑥~⑫계좌는 개설당시부터 청구인의 예금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오고 있는 청구인의 예금으로 쟁점⑥계좌는 2002.10.22.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계좌의 해지인출금을, 쟁점⑦계좌는 2003.6.2.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계좌의 해지인출금을, 쟁점⑧계좌는 2003.3.31.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계좌 해지인출금을, 쟁점⑨계좌는 2003.3.31.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계좌 해지인출금을, 쟁점⑩계좌는 1998.12.3.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계좌 해지인출금을, 쟁점⑪계좌는 1999.1.28.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계좌 해지인출금을, 쟁점⑫계좌는 2003.11.4.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계좌의 해지인출금을 각각의 재원으로 하여 예탁된 청구인의 예금이다.

처분청의 부인사유 : 쟁점⑧계좌 개설당시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계좌 입금액도 그 원천이 청구인의 제시하는 예금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쟁점⑬,⑭계좌는 청구인이 1989.12.14. 개설한 OOOO OOOOO OOOOOOOOOOOOOO계좌에서 출발하여 2003.7.9. 및 2003.10.22. 각각 개설된 청구인의 예금이다.

처분청의 부인사유 : 쟁점⑬,⑭계좌가 청구인의 OOOO OOOOO OOOOOOOOOOOOOO계좌와 연결되는 계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 은행에 청구인의 명의로 2000.11.22. 개설된 OO예금거래신청서에도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같은 은행에서 거래된 쟁점⑬,⑭계좌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를 적용하여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된 금액이 입금되었다든가 그 계좌의 명의자는 상속인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하여야 한다(OO OOOOOOO, OOOOOOOOOO OO).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당초 피상속인이 성우사를 운영한 사업자인 반면, 청구인이 전업주부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2001년에 비하여 2003년도에 크게 증가된 사실,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당시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거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일부 입금된 사실을 들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①~⑭계좌를 모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추정하였다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당시에는 청구인이 소명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쟁점예금은 모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소정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예금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입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자신들의 예금을 주로 1년 단위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가 만기에 해지인출금을 다른 계좌에 재예치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예·적금을 관리하면서 통장 명의인과 다른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도 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을 해지인출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예치하거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해지인출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예치하기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예금의 정확한 자금원천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위 (7)항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이 건 상속세 신고당시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 19억 여원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신고한 점, 위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예금이 2001년에 비하여 2003년도에 실질적으로 증가한 사실이 없는 점, 예금통장 개설당시 누구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그 계좌의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위 (8)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계좌는 그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피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쟁점계좌의 입금원이 어느 계좌로 확인되어도 그 계좌자체가 차명계좌인지 실명계좌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 등으로 현재로서는 그 입금원에 대하여 일일이 출처조사를 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처분청도 쟁점계좌의 입금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계좌 중 피상속인의 명의로 개설된 쟁점②계좌는 그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나머지 계좌는 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별지1>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OO OOOOO OOOO OO

OO OOOOOO OOO O OO

OOOOO OOO O OO, OO,OOO,OOOO

OO OOOO OOOOOO OOO O OO

OOOOO O OOOOOOO OOO O OOO, 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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