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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490 | 기타 | 2018-03-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490 (2018. 3. 29.)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주주라는 것에 대해 달리 이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03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4.1.24.부터 OOO에서 인력도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처분청은 2016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거래질서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조사 대상기간”이라 한다)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OOO한 것으로 보아 2016.7.25.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외 2건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법인을 2015.9.1.자로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14.12.31.)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10.1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표1>과 같이 체납세액 OOO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원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에 대한 고지서가 2016.7.25. 송달되었으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의 부당성은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툴 수 없다는 의견이나, 원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에도 그 하자가 고스란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원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쟁점법인이 해당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불복기간 내에는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 고유한 하자 또는 청구인에 대한 처분에 승계된 원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2) 청구인은 2014.11.13. 및 2014.12.10.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각 50%를 취득하여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2015.3.2. OOO에게 보유주식의 50%를 양도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났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단지 21일 동안 과점주주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쟁점법인은 기타 도급업 및 인력파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건설업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일용직 인력이 필요한 경우 그 수요가 일정하지 않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쟁점법인과 같은 인력 공급 및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쟁점법인은 인터넷 및 신문사 광고, 인력 소개업체 및 자체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인력을 모집하였으나, 일용직 노동자들 대부분이 장기간 근속이 어려운 사람들로 적시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다른 인력 공급회사 소속으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고, 적시에 원도급업자에게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처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 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인력공급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원도급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쟁점법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등에게 인력을 공급하였고, 공급한 인력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또한, 동시에 일부 거래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OOO 등의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도급업자들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그대로 하청업체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법인은 가공거래를 한 바가 없고, 정상적인 도급 및 하도급 거래를 통해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기 때문에 쟁점법인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원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16.7.25. 송달되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의 부당성은 불복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시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4.11.10., 2014.12.10. 두 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를 양수하여 2014.12.10.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청구인에 부과된 세액은 쟁점법인의 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고지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처분하여도 부족하여 이에 납세의무 성립일(2014.12.31.)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법인이 조사 대상기간 동안 거래한 매입처의 대부분은 별도의 세무조사를 통해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법인의 실행위자인 OOO은 주식회사 OOO 등의 매입처로부터 고액의 대금을 다시 수령하였음에도 대금의 성격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법인과 일부매입처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고액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차하여 발행하였다가 대금을 다시 돌려받은 점을 볼 때 정상적인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매출처 대부분은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인력 공급거래로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근무기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일부 매출처의 경우 쟁점법인이 제출한 인적사항과 매출처에서 제출한 인적사항이 전혀 다르거나, 매출처가 제출한 근무일지의 서식 및 작성방법이 모든 업체가 동일한 사실을 볼 때 실제 근무에 따라 작성된 자료로 보기 어렵고,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무사실을 확인한바 매출처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제출된 근로자의 근무사실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력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갖춘 업체와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심판청구에서 원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조사 대상기간 당시 주주 및 실사업자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13. 및 2014.12.10. OOO 외 1인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를 취득OOO하였다가, 2015.3.2. OOO에게 OOO를 주당 OOO에 양도(지분율 50%)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7월)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전 대표자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OOO의 모친으로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자이고, OOO의 요청에 따라 대표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은 쟁점법인을 설립한 자로 쟁점법인의 사용인들이나 관련업체 대표자의 문답서 및 금융계좌 등을 확인한바,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주도한 자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조사 대상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OOO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법인세를 경정(결손으로 산출세액은 없음)하면서 익금산입한 가공매입액OOO은 사외유출되어 실질적인 운영자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법인이 <표2>와 같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OOO 외 3개업체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2014년 제2기 매출 및 매입 공급가액

<표3>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3)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7월)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대상 선정 경위 : 조사 대상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이하 각 “OOO”,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 인력공급을 주업으로 2014.1.24. 개업한 후 2014.11.20. 대표자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2016.2.1. 청구인에서 조석래로 변경되었고, 조사착수일에 신고된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무단전출한 후, 현재사업장에는 (주)OOO가 사업중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5.9.1.자로 직권폐업하였다.

(다) 금융조사 :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OOO의 계좌 5건을 조회한바, 2014.8.5.~2015.6.10. 기간 동안 OOO 및 OOO의 실행위자로 확인된 OOO으로부터 27건 OOO이 입금(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OOO은 인력공급에 따른 수수료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거래처에 대한 조사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답서(2016.10.10.)>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가공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고, 정상적인 도급 및 하도급 거래를 통해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도급업무계약서OOO, (주)OOO 외 3개의 매출처에 대한 용역비 청구 및 지급내역, OOO 세금계산서 및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3> 2014년 제1기 용역비 청구 및 지급내역

(6) 청구인의 아들인 OOO은 2018.3.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이고, 2014년경 어머니인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는 등 청구인이 주주인 것에 이의는 없으나, 청구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여일 정도만 주주였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체납세액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참고),

원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원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하여 인정되면 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한 부분은 심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360, 2012.1.27. 같은 뜻임).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0여일 정도만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전부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주주라는 것에 대해 달리 이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매입처인 OOO은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매출을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OOO을 조사하여 쟁점법인의 매출을 가공으로 확정한 점,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OOO은 매입처인 OOO의 실제 운영자로 확인된 OOO으로부터 2014.8.5.~2015.6.10. 기간 동안 OOO(2014년 제2기 입금액은 OOO으로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OOO 대비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OOO은 이에 대해 인력공급에 따른 수수료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였던 점, 처분청은 매출거래의 경우 이력서, 근무일지 및 근로자의 확인을 통해 근무한 근로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또는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그 외 쟁점법인이 공급하였다고 제출한 근로자의 명단과 매출처가 제출한 명단이 상이하거나 인적사항이나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업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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