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953 (1996.02.01)
[세목]
주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허 신청에 대하여 이를 면허하지 아니한 데는 적법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주류도매업을 하고자 95.1.28 처분청에 면허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및 국세청공고 제93-4의2에 규정한 창고시설이 미비하여 주류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95.4.14 면허신청에 대한 불승인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4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면허신청서를 적법하게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국세청공고 제93-4호의2 나항의 시설기준인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서는 창고면적이 50평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59.04㎡의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1층 46.34평, 5층 49.36평을 임차하여 면허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임차한 건물의 5층을 일부는 창고로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공고 제93-4호 제2항 나호의 창고면적이란 창고전용건물을 뜻하는 것이므로 건물 5층의 일부에 주류 등을 보관한다 하더라도 이를 시설기준의 창고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청구법인이 창고시설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새로이 면허를 함에 있어서는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주류의 수급균형 및 생산판매면에서 혼란을 초래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영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국세보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면허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데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에 대하여 창고시설 미비를 이유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면허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주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류의 판매업(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조에서 『정부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류판매업면허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162호, 93.12.29) 제15조에서 종합주류도매면허는 ①주류도매만을 전업할 법인으로서 ②지역별로 정한 자본금과 시설로서 인구 100만이상 시에서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창고면적 50평, 운반차량 6톤을 보유하여야 하며 ③주주 및 임원이 제3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주류도매면허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청구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1층 50평, 5층 50평을 보증금 100,000,000원에 월세 1,500,000원으로 95.1.29부터 24개월간 창고로 임차하였으므로 창고시설을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1층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사원 OOO의 처인 청구외 OOO 외 1인 명의로 대중음식점(상호 : OOO)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그 개업일이 94.10.4이고, 청구법인 대표사원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동 건물의 5층에는 OOO 등 가족 6인이 94.10.20 입주하였으며(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95.3.26과 95.5.27 쟁점건물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개업일 및 입주일은 청구법인이 95.1.28 이 건 주류도매면허신청 이전인 점과 청구법인은 달리 당해 임차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고자 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1층 및 5층을 창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류도매면허에 필요한 창고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주류도매업의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반드시 면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류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허 신청에 대하여 이를 면허하지 아니한 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