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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빌라주택 3가구를 분양하고 신고·납부한 후 그 중 1가구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전체가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2686 | 부가 | 1992-12-01
[사건번호]

국심1992부2686 (1992.12.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시설차이로 분양가액다르면 실지조사경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0.2기 ▵826,470원, 91.1기 60,063,150원 및 91.2기 37,085,440

원의 처분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소재

빌라형 공동주택의 분양가액을 OOOO : 350,000,000원,

OOOO : 34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개업일 89.6.1,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경영하면서,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855㎡ 위에 빌라형 공동주택 5세대를 건축하여 91년 1기 과세기간O 다음과 같이 3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하였다.

[분양내용]

호수

세대별면적(㎡)

취 득 자

분 양 일

분양가액(원)

301

261.46

OOO

91. 2. 1

220,000,000

501

261.46

OOO

91. 2.28

220,000,000

601

261.46

OOO

91. 7.30

220,000,000

청구인은 계약서상 공급가액 22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취득자의 1인인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 OOOO를 60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고 92.1.16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 하였다.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 원

기분

구분

89.2기

90.1기

90.2기

91.1기

91.2기

매출

0

0

45,454,545

233,915,664

394,534,489

매입

260,185,939

421,698,700

67,098,243

720,000

0

세액

▵24,000,413

▵41,942,594

▵1,709,823

23,336,566

39,453,448

매출

0

0

37,941,175

855,071,786

438,052,772

매입

258,167,757

421,698,700

67,098,243

220,000

0

추징세액

2,220,000

-

▵826,470

60,063,150

37,085,440

(처분청은 89.2기 2,220,180원, 90.2기 77,250원, 91.1기 9,328,050원 및 91.2기 4,779,960원을 재경정감 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 심사청구를 거쳐 9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부가가치세 경정사유 및 경정방법이 위법이다.

① 청구외 OOO이 조사대상이면서도,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함은 조사기준의 공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하였다.

② 경정방법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야 하고, 이의 신빙성이 없을 때에는 추계경정하여야 함에도 이 건 경정방법에 있어서 어느것도 적용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

2) 각 세대별 분양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

① 청구인이 건축한 위 주택은 기본사양으로 준공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무상용역만 제공하고 추가시설은 각 가구별 입주자가 부담한 것이다.

② 설사 각 가구별 입주자가 부담한 추가시설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하여도 각 가구별 추가설치비가 다르므로 각 가구별 입주자가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창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택 OOOO에 입주한 청구외 OOO은 분양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시설비가 계약서상 분양가액을 상회하여 이를 무상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추가시설비라 하더라도 각 입주자가 청구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청구인은 추가시설공급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재화의 공급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쟁점주택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의 정당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O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O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자재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O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O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

마.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의 정당성 여부.

1)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855㎡위에 쟁점주택 3가구를 포함한 모두 5가구의 빌라형 주택을 건축하여(착공일 : 89.5.19, 준공일 : 90.5.28), 91.2.1부터 91.7.30 사이에 쟁점주택 3가구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택O 1가구(OOOO)를 분양받은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취득가액으로 600,000,000원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였는 바,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① 청구외 OOO이 진술한 취득가액 600,000,000원은 아파트내 가구일체(금액 50,000,000원)가 포함되어 있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당좌수표(OOOOOOOOO, 91.2.28 OOOO은행 O지점 발행)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500,000,000원의 지급내용은 불분명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② 처분청은 쟁점주택O 2가구(OOOO 및 OOOO)의 실지 분양가액을 입주자로부터 조사한 바 각 350,000,000원 및 34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이 확인한 600,000,000원을 3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을 하였다.

3)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O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예정 혹은 확정)시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제시된 제반 증빙서류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지 국세기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대법원 86누578, 87.2.24 등 다수).

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사실을 기록한 『매입매출장』을 비치·기장하고 있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같은법시행령 제79조에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하여 위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O 1가구에 대한 실지분양가액을 밝힘으로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으므로 경정사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②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기본사양만 갖춘상태에서 준공한 후에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90.5.28 준공신고되었으나 91.2.1 최초분양되었음), 각 입주세대별로 내부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주기로 하고 무상용역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록 쟁점주택의 규모가 동일하지만 (전용면적 240.2㎡) 내부시설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가구별 내부시설 비교]

구 분

기준가구(OOOO)

비교가구(OOO, OOOO)

바닥재

(거실)

대리석(400×800)

(무늬가 고르게 절단)

대리석(400×600)

(크기가 다르며 무늬·색깔이 다름)

벽, 천장

(거실안방등)

원목가공(색깔이 더 진함)

원목조각 가공(앞뒷면 수공 예품)

무늬목 가공

일반목재(조각없음)

화장실

(위생기, 바닥)

고급형(아메리칸스탠다드 금장)

바닥은 돌가공품(포천석)

일반형 위생기

바닥은 일반 타일 부착

조명기구

벽난로

가 구

붙박이장

신발장

고급형

땔감식

흑단장농, 문갑등 한세트임

(맞춤)

원목(벽체에 사용한 것과

동일함)

일반형

장식용(OOOO)

규격제품(일반시O제품)

일반목재

③ 위와같이 쟁점주택 3세대는 처분청에서 실지분양가액을 확인한 OOOO와 실지분양가액을 부인한 OOOO, OOOO와의 내부시설구조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층별, 내부구조에 따라 분양가액이 차등적용된다는 점과 처분청이 실지분양가액을 확인한 쟁점주택 OOOO 1가구에만 장농 및 문갑세트(청구외 OOO의 확인서상 : 50,000,000원 상당)가 특별히 설치되어 있는 점에서도, 비록 추가설치비의 근거(자재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가 밝혀지지 아니하고 무상용역제공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도 쟁점주택 3가구의 분양가액은 차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④ 특히 쟁점주택의 분양과 비슷한 시기에 공급하고(90.9~91.3) 규모가 비슷한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 소재 OOOO빌라의 분양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면적 : ㎡

금액 : 원

층별

쟁 점 주 택

O O O O 빌 라

분양면적

분양가액

평당가액

분양면적

분양가액

평당가액

1층

-

-

-

263.76

323,984,060

4,060,591

3층

261.46

350,000,000

4,425,245

263.76

358,087,645

4,488,022

5층

261.46

600,000,000

7,586,135

-

-

-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장부 및 기타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이에 의한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위 법령에서 규정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주택 3가구 모두를 실지조사경정한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규정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한 경정도 아닌 청구외 OOO의 확인금액을 3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경정함으로서 경정방법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6누578, 87.2.24등 다수).

4) 위 사실과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오류·탈루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경정사유에 해당하지만, 쟁점주택 3가구 분양가액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분양계획서 외에는 다른 증빙이 없으며,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쟁점주택O OOOO 및 OOOO의 입주자가 각각 350,000,000원 및 340,000,000원임을 확인하였음에도 각 가구별 시설차이가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각 가구별 시설차이는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OOOO 입주자인 OOO이 확인한 600,000,000원과 위 2가구 입주자가 확인한 금액으로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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