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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421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6-10-06
본문

향응수수 및 관리감독 소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42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기술서기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6. 9.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실 ○○센터에서 근무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접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제1항에서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강령 제14조에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는 ○○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들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어 위 업체 또는 단체 소속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이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더욱이 간부공무원은 소속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 9. 8. 당시 ○○센터장 B, ○○사무관 C(소청인), ○○사무관 D와 같이 ○○도 ○○시 소재 ○○에서 골프를 쳤으며, 20○○. 10. 31.에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소속 직원인 시설사무관 D, C을 동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주)○○ 대표 E와 ○○도 ○○읍에 위치한 ○○에서 골프를 쳤고 E가 골프비용 총 1,024,000원(1인당 256,000원)을 지급하자 소청인은 150,000원을 E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106,000원의 골프비용을 제공받았다.

또한 소청인은 간부공무원(○○센터장)으로서 센터 소속 직원 ○○사무관 C가 출장 등의 근무상황 허가를 받지 않고 20○○. 9. 18.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C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화성시 남양읍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78조의2에 해당하고「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20○○. 9. 5. 및 20○○. 10. 31. 골프 관련

소청인은 「○○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8조에 의하여 골프를 치는 경우 사전 신고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사후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20○○. 9. 5. 동료들과 함께 골프를 함께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센터장 B가 명예퇴직과 동시에 ○○공사 ○○본부장으로 이직이 결정되어 전주로 이사를 가야하니 함께 전주에 가서 집도 알아보고, 그 곳 골프장이 저렴하니 각자 갹출하여 골프도 치자고 하여 본인은 골프를 잘 할 줄 모르니 그냥 따라가서 구경만 하다 오겠다고 하였으나 골프는 4명이 해야 하므로 그냥 하자고 하여 할 수 없이 참여하게 된 것이고,

20○○. 10. 31. 직무관련자 (주)○○ 대표 E와 ○○에서 골프를 치고 골프비용 총 1,024,000원(1인당 256,000원)에서 본인 부담금 256,000원 중 150,000원만 지급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106,000원의 골프비용을 제공받은 사실과 관련, 소청인은 센터장으로 부임한지 1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직원들이 함께 화합차원에서 가자고 수차례 종용하였고 비용은 각자 분담하면 된다는 말에 직원들과의 화합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할 수 없이 응하게 된 것 뿐이고 이를 강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부화뇌동한 잘못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관련자와 동반 골프를 하게 되는 경우 비용의 일정부분이라도 직무관련자가 부담하게 될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절하지 않았고, 비용계산 시 실제 골프 비용이 얼마인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향응을 수수(106,000원)하였다는 징계의결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당일 골프를 마친 후 소청인은 계산대에서 골프 금액이 얼마인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았고, 실제 골프비용은 다음과 같이 소요된 바 있다.

① 캐디비 : 120,000원

② 골프요금 : 461,500원

◦입장료 : 406,000원

→ 정회원 1인 : 35,000원 / 준회원 3인 : 291,000원(97,000원 x3인)

카트비 : 80,000원

◦프로샵 : 9,500원(담배2갑)

◦대식당 : 28,000원(브랜드 커피 4잔)

◦스타트 : 18,000원(국밥 1인분, 막걸리 1개)

-----------------------------------------------------------------------------------------------

◾ 총 합계 : 581,500원

◾ 1인당 부담금 : 145,375원

◾ 소청인이 지급한 금액 : 150,000원

즉 소청인은 20○○. 10. 31.자 골프와 관련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향응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징계사유는 타당하지 않다.

나. 부하직원 근무상황 관리‧감독 소홀 관련

이와 관련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소청인의 부하직원인 시설사무관 C가 사전결재 없이 무단결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독책임을 묻고 있으나, C는 20○○. 9. 15. ~ 9. 18.까지 ○○에서 개최되는 설명회 등 참석 및 주간업무회의를 목적으로 소청인에게 사전 출장결재 신청을 하였고, 소청인은 이를 결재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부하 직원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비록 시설사무관 C가 20○○. 9. 18. 주간업무회의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는 잘 감독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직원감독에 미숙한 점이 나타났으나, 출장자가 업무수행 후 잔여시간에 골프연습을 하는지 여부 등은 관리자의 능력 밖의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평소 솔선수범하였고 타의 모범이 되려고 최대한 노력하며 공직생활을 이어왔으며 30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업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은 적이 없었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매일 자책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20○○. 9. 5.자 골프와 관련하여 이는「○○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8조에 규정된 골프신고 내용을 잘 몰라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더욱 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점, 직원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서는 센터장 보직을 받은 지 두 달도 안 되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직원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인 점,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선처하여 기회를 주시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바로 잡을 것임을 약속드리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견책’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사전신고 없이 20○○. 9. 5. 골프를 친 점 관련

소청인은 「○○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8조에 의하여 골프를 치는 경우 사전 신고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사후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신고 없이 ○○센터 직원들과 함께 골프를 쳤으며 이후에조차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골프를 잘 치지도 못하여 가고 싶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어 참여하게 된 것이고 골프를 치는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 「○○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8조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속기관의 내부 행동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면책시켜주지는 않는다. 나아가 ○○센터장의 직책을 가지는 간부공무원으로서 소속 부처의 행동강령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변명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 10. 31. 골프향응 수수 관련

소청인은 20○○. 10. 31.에 직무관련자와 함께 한 골프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신은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한다.

일시

동행자

피소청인 인정내역

소청인 정정내역

조정

사유

총 비용

비용부담

수수액

총비용

수수액

총 1회

106,000

0

1

‘15.10.31.

(주)○○ E 등 총4명

1,024,000

용역업체

(○○)

106,000

581,500

(/4=145,375)

0

(150,000지급)

소청인 현금지급

【소청인이 주장하는 골프향응 액수 정정 내역 】

즉 소청인은 당일 발생한 총비용 1,024,000원을 기준으로 동석한 4인으로 각자의 분담금을 계산한 뒤 자신의 분담금을 145,375원 보아 결제를 한 (주)○○ E에게 150,000원을 주었기 때문에 1원도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비용 계산에 있어 소청인은 회원권을 소지한 직무관련자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회원권이 없는 소청인 또한 할인혜택을 받게 되어 총 비용이 581,500원이 발생한 것 뿐이고, 할인혜택은 회원권을 소지한 직무관련자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금전상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일종의 향응수수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 결제된 비용만을 바탕으로 소청인의 향응수수 금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회원권을 구매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자에게만 부담을 지우게 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의 향응수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무관련자가 소지한 회원권에 의한 할인금액을 소청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20○○. 10. 31. 골프에서 발생한 총비용은 할인혜택을 제외한 1,024,000원이고 소청인이 분담해야 할 몫은 256,000원이며 소청인이 당일 150,000원을 E에게 지급한 점을 반영하여 이를 제외하면 소청인의 수수금액은 106,000원에 해당한다.

3) 부하직원 근무상황 관리‧감독 소홀 관련

소청인 A는 C의 직속 상관으로서 C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존재하다. 그러나 출장결재 목록을 확인한 바, 20○○. 9. 18.의 C의 근무지 무단이탈은 사전결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련 사실인정의 오인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다만 소청인은 ○○센터장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이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 및 감독 책임인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단순히 C의 출장을 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독 책임을 면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소청인이 ○○센터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C은 출장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은 채 골프를 치거나 귀가한 사실이 3차례(15. 9. 8., 15. 9. 18., 15. 9. 24.) 밝혀진 만큼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존재한다. 나아가 소청인은 부하직원이 출장업무 수행 중 개인용무를 하는 것까지 알기에는 불가항력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청인이 줄곧 ○○센터에서 C와 계속해서 함께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부하직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소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나.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은 일반인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는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이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부하직원이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적인 용무를 보는 등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마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몫을 지급하고자 노력한 점, 소청인은 골프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지 않아 직무관련자와 동행하여 할인된 금액의 혜택을 보았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C에 대한 관리 ‧ 감독 책임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센터장에 취임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면서 소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는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대통령표창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상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줄 필요가 있다가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사건 견책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청구는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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