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01:20 경 여수시 죽림지구 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위 약식명령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는 마음이 담긴 일기를 제출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다시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