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 달서구 C 대 198㎡를,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대구 달서구 C 대 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원고가 1/2, 망 E가 1/2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가 E가 1986. 6. 26.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선정자 F,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G, H, I(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가 E의 재산을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는 공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자로 남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참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관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