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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점주주인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동생)에 있고 같은법인에 2.5%의 출자지분이 있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121 | 법인 | 1992-10-17
[사건번호]

국심1992서3121 (1992.10.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주로서 배당?상여금을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법인이 잉여금을 처분한 사실이 없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OO교역의 89사업년도(89.7.1~90.6.30)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상 총발행주식 56,561주중 1,400주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OO교역의 총발행주식 56,561주중 청구인이 1,400주(지분율 2.5%),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이 53,481주(지분율 94.6%)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이 위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97.1%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의 92.2 수시분 법인세 499,964,000원에 대하여 92.3.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4 심사청구를 거쳐 92.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OO교역에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도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나 배당 또는 상여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외 OOO이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교역에 현금출자한 사실이 있고 위 법인의 89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총발행주식중 97%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에도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OO공증합동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이사회의사록에 의하여도 청구인은 위 법인의 의결권자인 이사로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주주로서 배당·상여금을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법인이 잉여금을 처분한 사실이 없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과점주주인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동생)에 있고 같은법인에 2.5%의 출자지분이 있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법제3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청구외 (주)OO교역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

① 청구인과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친형제 관계로서 총발행주식 56,561주중 청구인이 1,400주, 청구외 OOO이 54,881주를 소유하고 있어 그들의 주식 소유지분율이 97%임이 위 법인의 89사업년도(89.7.1~90.6.30)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② 위 법인의 최초불입자본금 50,000,000원이 청구인의 통장(OO은행 OO지점 : O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어 불입되었으나 이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통장과 도장을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다.

③ 청구인은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위 법인설립시부터 계속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 법인의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에 청구인이 서명날인 하여 OO공증합동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위 법인에 출자한 과점주주일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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