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121 (1992.10.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주로서 배당?상여금을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법인이 잉여금을 처분한 사실이 없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OO교역의 89사업년도(89.7.1~90.6.30)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상 총발행주식 56,561주중 1,400주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OO교역의 총발행주식 56,561주중 청구인이 1,400주(지분율 2.5%),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이 53,481주(지분율 94.6%)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이 위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97.1%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의 92.2 수시분 법인세 499,964,000원에 대하여 92.3.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4 심사청구를 거쳐 92.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OO교역에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도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나 배당 또는 상여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외 OOO이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교역에 현금출자한 사실이 있고 위 법인의 89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총발행주식중 97%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에도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OO공증합동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이사회의사록에 의하여도 청구인은 위 법인의 의결권자인 이사로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주주로서 배당·상여금을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법인이 잉여금을 처분한 사실이 없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과점주주인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동생)에 있고 같은법인에 2.5%의 출자지분이 있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①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법제3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청구외 (주)OO교역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
① 청구인과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친형제 관계로서 총발행주식 56,561주중 청구인이 1,400주, 청구외 OOO이 54,881주를 소유하고 있어 그들의 주식 소유지분율이 97%임이 위 법인의 89사업년도(89.7.1~90.6.30)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② 위 법인의 최초불입자본금 50,000,000원이 청구인의 통장(OO은행 OO지점 : O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어 불입되었으나 이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통장과 도장을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다.
③ 청구인은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위 법인설립시부터 계속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 법인의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에 청구인이 서명날인 하여 OO공증합동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위 법인에 출자한 과점주주일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