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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0026 | 부가 | 2001-03-15
[사건번호]

국심2001부0026 (2001.03.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 또한 신빙성이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P>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주상복합건물 599.21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8.1.5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1.25 쟁점부동산 건축공사관련 매입세액을 일반매입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며, 1998.12.16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 1999.8.1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1999.8.23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2000.6.10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7,20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부동산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완공된 후 당시의 경제여건상 건물의 판매가 용이하지 않아 건물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매매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대법원 92누14526, 1993.2.23, 같은 뜻),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일시적인 임대가 아닌 주된 사업목적으로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1.5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1998.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건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일반매입으로 환급신청하였고, 1998.12.16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것으로 볼 때, 사업의 목적이 부동산매매업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제2항에 의하면,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1998.1.5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1.25 쟁점부동산 건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일반매입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며, 1998.12.16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 1999.8.1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1999.8.23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4누8617외 다수, 1994.10.21, 같은 뜻).

(3)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다가, 1999.8.31 청구외 박○○○에게 동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1998.1.5부터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고, 1998.12.16부터는 위 부동산매매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위 계약서는 처분청의 해명자료 요구시(2000.5월) 청구인이 양수자인 청구외 박○○○의 날인도 받지 아니하고 1998.8.31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에서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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