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택시 운전사, 주점 주인들을 상대로 무전 취식과 업무 방해를 반복하고, 인근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고, 2014. 11. 2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동종 사기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S, Q, R, V, T, C, Z, N, Y과 합의에 이 르 렀 고, 피해자 X에 대한 피해액 15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이 대신 변제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주거 침입, 상해의 점에 관한 피해자 G 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금주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