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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디지털 카메라 백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107 | 관세 | 2010-09-09
[사건번호]

조심2010관0107 (2010.09.09)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물품은 카메라에 부착하여 고화질의 이미지를 생성·저장하는 장치로서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해당하는 반면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으로 보는 것은 부적법함

[주 제 어]

과세대상, 소급과세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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