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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695 | 법인 | 1989-11-22
[사건번호]

국심1989서1695 (1989.11.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구체적인 매입처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그 매입사실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움으로 청구법인의 CASSETE TAPE HEAD 24,035개의 매입사실자체를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89.3.2 청구법인에게 한 87사업년도 법인세

1,241,550원 및 동방위세 203,040원의 부과처분과 89.3.3 대표

자에 대한 상여 4,230,160원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이 87.1.28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소재 OO상사 OOO으로 부터 CASSETE TAPE HEAD를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수량 24,035개, 공급가액 4,230,160원, 세액 423,016원)를 교부받아 4,230,160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OO상사 OOO으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부인하고 법인소득에 익금가산하여 89.3.2 87사업년도 법인세 1,241,550원 및 동방위세 203,040원을 부과함과 아울러 가공원가 상당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2 심사청구를 거쳐 89.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CASSETE TAPE HEAD 24,035개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30,160원, 세액 423,016원)는 실지거래처가 아닌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OO상사 OOO으로 부터 교부받았는 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에는 이의가 없거나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의 거래로 인정하여 법인제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회사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을 실지로 매입하였으며 그에 상응한 매출(수출)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실물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의 거래로 보아 법인제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처 및 거래에 따른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거증 및 상품의 입고와 출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동일한 상품을 매출(수출)하였다 하여 이 건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을 구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겠는 바, 이러한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의 원가로 보아 법인의 소득에 익금가산하여 법인제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과 OO상사 OOO과의 CASSETE TAPE HEAD 24,035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상사 OOO으로 부터 공급가액 4,230,160원 상당의 CASSETE TAPE HEAD 24,035개를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인 OO상사 OOO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원가부인하여 법인제세를 과세하고 가공원가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4,230,160원 상당의 CASSETE TAPE HEAD 24,035개를 실제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을 실매입처가 아닌 OO상사 OOO 명의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실제매입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CASSETE TAPE HEAD 47,060개와 ELECTROLYTIC CAPACITOR 10,000개 및 RUBBER BELT 500개를 $12,500에 주문을 받아 87.1.27 OOOO은행의 수출허가를 득하여 87.1.31 수출이행한 사실이 OOOO은행의 수출허가서, 외국환매입증명, 수출면장등에 의해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의 수출관련매입장부와 이 건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물품의 수출을 위하여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소재 OO무선 OOO로 부터 CASSETE TAPE HEAD 11,625개와 ELECTROLYTIC CAPACITOR 10,000개 및 RUBBER BELT 500개를 매입하였고 위 같은곳 OO동 OOO소재 OOO전자 OOO으로 부터 CASSETE TAPE HEAD 11,400개를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CASSETE TAPE HEAD 24,035개는 OO상사 OOO으로 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OO상사 OOO이 자료상으로 인정된다 하여 OO상사 OOO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CASSETE TAPE HEAD 24,035개 매입사실자체를 부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전시한 바와같은 청구법인의 CASSETE TAPE HEAD 47,060개의 수출이행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CASSETE TAPE HEAD 47,060개를 수출하기 위해 OO무선 OOO로 부터 11,625개와 OOO전자 OOO으로 부터 11,400개를 매입한 외에 나머지 24,035개를 매입하였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CASSETE TAPE HEAD 24,035개의 구체적인 매입처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그 매입사실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상사 OOO이 자료상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법인의 CASSETE TAPE HEAD 24,035개의 매입사실자체를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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