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노25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에 종전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같은 장소에서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4월)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범행 경위, 피해 변제 예정)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