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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증액경정은 이월익금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이중과세)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8527 | 법인 | 2021-04-21
[청구번호]

조심 2020부8527 (2021.04.2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경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20XX사업연도의 기말재고에 불과한바 경정과 연동되어 조정되어야 할 대상은 쟁점감액처분으로 한정되었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감액경정과 함께 경정과 직접적인 연동관계가 없는 쟁점증액경정까지 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0서2414 / 조심2019서380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7.8.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의 기초․기말재고자산과 관련된 경정처분은 기말재고와 관련된 사항만을 경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류제조․판매업체로서, 그간(2003∼2017사업연도) 국세청해석에 따라 물품판매시점을 장부(기업회계)와 다르게 인식하여 법인세신고를 하던 중,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라는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그간 전기에 판매된 것으로 미리 인식하여 과다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2013~2017사업연도만을 경정하고 거부하자, 그 경정을 근거로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바, 그 내역은 다음 OOO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4차(후발) 경정청구에 대하여 3차경정과 연동된 2010사업연도의 기말재고 관련 익금 OOO원을 감액(이하 “쟁점감액경정”이라 한다)함과 동시에, 2010사업연도의 기초재고 관련 익금 OOO원을 증액(이하 “쟁점증액경정”이라 한다)하는 4차경정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증액경정에 불복하여 202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증액경정은 전기에 이미 과세된 익금에 대해 재차 과세한 것으로 이월익금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가) 이월익금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 차이 등에 따라 동일한 소득의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조정(익금불산입)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법인세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전기에 익금으로 과세되었음에도, 당기 결산 시 재차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월익금에 해당함은, 그간 다수의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합동회의결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재고자산 인식오류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부터 누적된 효과라며, 전체사업연도(2003∼2009)를 모두 경정하여야 함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경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재고자산 오류는 전기․당기 또는 당기․후기 등 2개 사업연도만이 연동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2003사업연도부터 누적된 금액은 아니다.

(2) 2017사업연도까지는 특정매입ㆍ매출에 대해 국세청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먼저 납부할 수밖에 없었기에, 새로운 해석(기획재정부)에 따라 미리 납부된 세액이 환급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환급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해석을 성실히 이행해 온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

(3) 2009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먼저 과세되었음에도, 다음 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에서 재차 익금으로 보아 과세(쟁점증액경정)하겠다는 것은 손익의 귀속차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당위성ㆍ합리성 측면은 물론, 납세자 입장에서의 형평성ㆍ공평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고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든 환급하지 않겠다는 과세권남용과 다를 것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기에 과세될 과세소득이 당기에 과세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월익금(기초재고 중 전기에 과세된 것으로 잘못 인식한 분)은 전기에 잘못 과세된 것으로 전기를 경정하여야 할 사항일 뿐, 당기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가) 처분청은 당기에 판매된 재고임에도 전기에 잘못 과세된 경우 일관되게 당기가 아닌 전기를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이에 따라 불복 없이 지속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해 왔는바, 청구법인 역시 당기가 아닌 전기의 경정사항임을 인정한 것이다.

(나) 종전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은 그 해석이 있었던 날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은 이월익금에 대해 새로운 해석 이후 최초 신고분인 2018사업연도에 반영하여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전기인 2017사업연도분 이전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도 각 사업연도 별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 또한, 재고자산 오류는 각 사업연도 단위로 발생하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각 사업연도의 오류를 누적ㆍ합산하여 특정사업연도의 이월익금으로 반영하라는 청구주장은 사업연도를 과세단위로 하는 법인세 과세체계를 무시한 것이다.

(2)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과세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부과제척기간은 엄중히 적용되어야 하며, 이 건 처분은 새로운 세법해석을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 적용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재고자산 오류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전기가 아닌 당기 익금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법인과 반대의 사례도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납세자권익이 오히려 침해되는바, 부과제척기간은 엄중히 준수되어야 한다.

(나) 과세관청이 과거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판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관청에게 귀책을 묻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증액경정은 이월익금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이중과세)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4.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제16조(이월익금) 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특정매입․매출계약의 수입시기는 2017사업연도까지는 유통업자(백화점 등)에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인식하였으나, 2018년에 생성된 쟁점해석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인식하도록 변경되었는바, 그에 따라 종전기준으로 인식한 과세소득은 다음 OOO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OOO

(2) 후발적 경정청구(제2차∼제4차)에 따른 효과는 다음 OOO과 같은데, 제4차(2010사업연도) 경정청구에서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판매되지 않았음에도 판매된 것으로 미리 인식(기말재고오류)함에 따라 과다 인식한 OOO원의 익금을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3) 처분청은 4차경정청구에 대해 기말재고오류를 조정(쟁점감액처분)하되, 2010사업연도에 판매되었음에도 직전(2009) 사업연도에 판매된 것으로 미리 인식되어 과소 인식(기초재고오류)된 OOO원을 동시에 조정(쟁점증액처분)하였고, 나머지(2003∼2009) 사업연도도 같은 방식으로 경정하여야 하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기초재고오류는 직전 (2009)사업연도에 이미 과세된 이월익금(익금불산입)에 해당하므로 2010사업연도에는 조정(과세)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후발적 경정청구(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처분에 대하여, 쟁점감액경정은 물론, 쟁점증액경정까지도 3차경정(2011사업연도)과 연동된 필요한 조정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에 대한 이 건 4차경정 처분을 하였으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권자는 당초 결정․경정에 부수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등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하며, 당초 결정․경정에 따르지 않거나 직접적인 연동이 없는 경우 등 사실상의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3차경정(2011사업연도의 기초재고 조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2010사업연도의 기말재고에 불과한바(조심 2020서2414, 2021.2.17. 및 조심 2019서3809, 2020.4.6. 등과 같은 뜻임), 3차경정과 연동되어 조정되어야 할 대상은 쟁점감액처분으로 한정되었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감액경정과 함께 3차경정과 직접적인 연동관계가 없는 쟁점증액경정까지 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증액경정이 이월익금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쟁점증액경정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한 이상, 심리할 실익이 없어 생략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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