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808 | 기타 | 1994-01-28
[사건번호]
국심1993서2808 (1994.1.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93.7.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93.7.12 심사청구를 제기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송달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고지서를 93.5.6에 받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되는 날인 93.7.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93.7.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