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2988 (1999.8.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거래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 ○○ 3인이 공유하던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래로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양도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를 지분으로 위 ○○에게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토지거래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대지 177㎡중 지분 496/1390(63.16㎡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6.1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3.28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8.7.16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87,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당초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대지 1,390㎡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496/1390, OOO이 496/1390, OOO이 398/1390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린벨트지역으로 분할등기가 되지 아니한 관계로 부득이 공유지분으로 소유), 위 OOO은 그가 보유한 지분중에서 177㎡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OOO는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 177㎡를 OOO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과정에서 동 토지가 등기상 3인의 공동소유였던 관계로 청구인이 보유한 지분중에서도 63.16㎡(177㎡×496/1390)를 OOO에게 이전하는 것처럼 한 것이고 실제로 위 OOO의 지분중 177㎡를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부동산 양도신고까지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청구인의 지분이 위 OOO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및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의 면적이 1,390㎡로서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OOO, OOO 등 3인이 공유(청구인 지분 496/1390, OOO 지분 496/1390, OOO 지분 398/1390)하고 있던 토지였는데 총 면적 1,390㎡중 177㎡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위 3인의 소유지분의 비율에 따른 면적 해당분(청구인 경우 63.16㎡)에 대하여 1997.3.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임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 3인이 공유한 상태에서 일정지분을 위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1997.3월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도 있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당사자가 OOO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OOO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같이 여러 사람의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경우 그 토지가 분할되기 전까지는 토지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권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비록 위 OOO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중에서 일정면적을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약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지분등기의 성질상 다른 사람의 소유지분에 영향을 주게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 건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지분중 일부 지분이 이전등기되어 소유지분이 감소하는 것에 대하여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3인이 공유하던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래로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양도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지분으로 위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거래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