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1. 19.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 전주역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호성 사거리 방면에서 우 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1~6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함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베 르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