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1675 (2019.06.2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2015.3.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60일 경과한 2015.10.14.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5.3.17. 북광주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등록이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받았음에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비과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임대사업자등록 절차 안내는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점 등에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10.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OOO 소재 토지상에 7층 건물인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5.3.17. 이 건 건물 중 2층부터 4층까지의 건물 653.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동 부동산을 임대물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8.11.1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3.10.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3.17. 처분청을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임대의무기간(4년 이상) 이내에 매각․증여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만 받았을 뿐,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일괄처리 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청구인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으나 1년 7개월 후에 별도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통보를 받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2) 납세자가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담당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하나 이를 간과하고 납세자의 책임인 것으로 보아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5.3.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로부터 218일이 경과한 2015.10.14.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납세자가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담당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할 의무를 태만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자 등록부서까지 안내하는 등 감면요건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는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볼 수 있는 점, 안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점,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3.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5.3.1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3.17. 개업일을 2014.3.2.로 하고 종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시작일이 2015.3.10. 이고 임대사업자 최초등록일이 2015.10.14.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전라남도 지방세 세무지도(2018.7.10.∼7.13.)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아 2018.11.1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5.3.10. 신축건물 준공검사가 나자마자 7일 후 취득 신고를 처분청에 즉시 한 것은 자진신고를 하면 절세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청구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부분에 대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나 공지를 받았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할 이유가 전혀 없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별도 부서에서 해야 임대부분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담당공무원이 안내 통보해 주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숙지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은 알 수가 없다.
(나)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이 면세부분을 설명해주고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부서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일괄처리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고, 이런 행정절차를 몰랐다고 면세부분을 추징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고지의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태만과 무사 안일한 행정처리로 체납자로 몰리고 은행대출도 막히고 입주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도 못하고 송사에 휘말리고 있고, 성실히 납세하고 70 평생을 살아온 힘없는 서민으로 이런 사실이 입주자에게 알려져 불안해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그 결과를 보자고 하나 이는 책임회피용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하였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일괄처리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3.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60일 경과한 2015.10.14.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5.3.17. 북광주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등록이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는 행정서비스 차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여지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행정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할 의무를 태만한 책임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세목인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받았음에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비과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임대사업자등록 절차 안내는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 절차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