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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5 2020가단518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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