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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2750 | 소득 | 2021-01-26
[청구번호]

조심 2020중2750 (2021.01.2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 20**.**.**.)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10.6. OOO 소재에서 건축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상호 OOO)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건축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OOO원 및 2017년 귀속 수입금액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기 건축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9.11.12.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우리 원은 2020.12.1.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2020.12.15.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20.12.1.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 2020.12.15.)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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