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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뱅이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172 | 부가 | 2002-06-21
문서번호

재소비46015-172 (2002. 6. 21.)

요 지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회 신

〈골뱅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껍질을 제거하는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문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또한, 〈새우〉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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