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1 2017가단93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 1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