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477 (2000.04.27)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등기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소유권등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등기로 등록세 중과대상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8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1996.4.4. ㅇㅇ시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설치한 후 1996.11.1.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42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ㅇㅇㅇ외 99인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 13,026.18㎡(하이포트오피스텔, 지하 5층, 지상 10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9.9.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99.9.13. 이건 건축물을 대도시내에서 본점설치 후 5년내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11,619,987,774원)에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78,879,700원, 교육세 55,775,940원,합계 334,655,640원을 신고 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이건 등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부동산 신탁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 토지소유자를 위탁자로 청구인을 수탁자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지상에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건물의 임대 및 분양을 위하여 신탁법에 의해 청구인을 수탁자로 신탁등기를 병행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인 ㅇㅇㅇ외 99인이라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128조에서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단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율로 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탁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법인이 법인설립 후 5년이내에 신탁받은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신탁등기를 병행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28조제1호가목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해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3배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신탁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4.4. 대도시내에 법인을 신설한 후 1996.11.1. 이건 토지 소유자인 ㅇㅇㅇ외 99인과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을 하기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9.9.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후, 이건 건축물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내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이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므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서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등록세 중과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등록세는 재산권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등기·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에게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1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세 비과세 규정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일 뿐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아니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한 이건 건축물의 경우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제1999 -302호, 1999.9.21.)하겠으며, 또한,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등기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소유권등기에 해당하는 이건 건축물의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216호, 2000.3.29.).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