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450 (2006.06.29)
[세목]
갑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0.1. 개업한 이래 OOO OOO에서 ‘OOO’(구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업(귀금속 등)을 영위하다가 2006.9.6. 폐업한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O(구 주식회사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6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9.2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606,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일화에 납품한 기념메달을 제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처 OOO의 예금계좌로 18,953천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거래처와의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자 OOO 또는 OOO의 대리인이 청구외법인 통장에서 입·출금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행위자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도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OOO가 청구외법인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를 기재하여 청구외법인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요구대로 대표자 OOO의 처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나 OOO와는 10년 전부터 거래해 왔으며 OOO이 OOO라는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OOO의 처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금거래내역외에 거래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 원)
발행일 | 공급가액 | 세액 | 비 고 |
2002. 7. 9. | 21,600,051 | 2,160,005 | 지금 1,776.32g @ 12,160원/g |
(2) OOO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대표자는 OOO, 2001.4.13. 개업하여 2003.7.28. 폐업하였으며, 업종은 도매업(지금 등)이고, 2001.4.13. OOO OOO 1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12.16. OOO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02.12.16.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대표자 OOO는 OOO 일대에서 1980.1.5. 귀금속 세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7.28. 폐업시까지 본인과 처 OOO 명의로 계속 귀금속 세공, 지금 도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2001.4.13.에는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03.7.28. 폐업시까지 지금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처 OOO은 OOOOOO 에서 1994.8.25.부터 2005.6.10.까지 OOO라는 상호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외법인의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총 매출 2,055억원중 277억원이 가공매출인 바, 청구외법인의 거래통장에서 인출하여 거래처 명의로 연동입금하거나, 매출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다시 거래처에 역송금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하였으며, 동 과세기간중 총 매입 2,029억원중 1,748억원이 가공매입인 바, 거래대금 결제증빙이 없는 가공매입,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 및 폐업된 자로부터의 매입으로 매입세금계산서만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외법인과 OOO는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 2004.9.22. OOO OOO에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등)의 규정에 의거 고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OOO가 청구외법인 예금계좌에서 거래금액을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를 기재하여 다시 청구외법인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는 바, 동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수취인은 청구외법인(OOO), 입금의뢰인은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대리인이 한영해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지금을 매입하여 기념메달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OOO에 납품하였으며, 지금매입대금도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처 OOO의 예금계좌로 18,953천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예금거래내역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및 예금거래내역서(OOO)를 보면, 동 예금계좌에서 2002.7.8. 5,000천원, 2002.7.9. 10,000천원, 2002.7.9. 3,953천원 합계 18,953천원이 청구외법인 대표자 OOO의 처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2.7.10. 주식회사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공급가액은 22,860천원, 내역은 기념메달(순금 20돈 15개, 10돈 15개)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거래금액을 인출하여 거래처 명의로 다시 입금하거나, 매출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다시 거래처에 역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제시된 무통장입금증상의 ‘입금자’란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입금자는 대리인으로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의 처 OOO에게 18,953천원을 송금한 내역은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