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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0785 | 기타 | 1989-07-31
[사건번호]

국심1989부0785 (1989.07.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이 건 실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함으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O동 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도매업(p.p파지)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86.5.23~87.2.28 사이에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15매(공급가액 계 49,500,000원)을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해당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 OO산업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법인이라 하여 청구인이 실물(p.p원단) 거래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88.12.16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910,000원(86년 제1기 확정분 : 330,000원, 86년 제2기분 : 3,690,000원, 87년 제1기 예정분 : 1,89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실물(p.p원단)을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을 위 법인의 서울지사직원으로 알고 동인을 통하여 거래하였는 바, 거래시 마다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수수는 물론 사업자등록증의 검인여부까지도 매분기 확인하고 현금과 실물을 즉석 교환 거래한 바 있어, 위 법인이 위장가공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5.23~87.2.28까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피피(p.p)원단 49,500,000원이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위장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남광주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법인은 설립(84.10.25)후 사업장 소재지에서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는 바,

이러한 위장업체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청구인도 물품을 인도받아 대금을 결제한 관계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는 전시 1항과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p.p원단을 거래시마다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은 물론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의 검인 여부까지도 매분기 확인하고 현금과 실물을 교환거래한 바 있어 위 법인이 위장사업자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p.p 원단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고, 또 선의의 거래자임을 주장하면서도 그 증빙으로서 청구인이 매입매출장만을 제시할 뿐 달리 제시하는 증빙이 없고,

위 매입매출장 또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운송관계자료, 원재료의 입출고에 관련된 원시기록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건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기장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데 비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이 건 실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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