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4592 (2018. 5.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 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이므로(대법원 2017.6.15. 선고 2014두13393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주택분양사업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중3203 / 조심2014구1107
[주 문]
OOO이 2017.7.20.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2007.7.23. 주식회사 OOO(이하 “OOO” 또는 “위탁자”라 한다)와 OOO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9층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주택분양사업”이라 하고, 신축 중이던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이하 “미완성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7.7.25. 수탁자의 지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후 OOO를 주채무자, 분양계약자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 11월 주택분양사업의 시공사였던 OOO가 부도가 발생하여 신축공사가 중단되자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분양자들에게 환급하고 주택분양사업의 시행사인 OOO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1.12.28. 주택분양사업의 신축중인 부동산 일체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12.15.부터 2012.4.27.까지 총 OOO원(중도금 지연배상금 OOO원 포함) 전액을 구상보증비용 등에 충당하고 소유권을 OOO에 이전등기하여 주었다.
다. 감사원은 2011년 9월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택분양사업의 위탁자인 OOO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신탁부동산(미완성건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보증사고일에 신탁계약과 양도각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고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감사지적을 하였고, OOO은 이에 따라 OOO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OOO은 이 건 신탁계약은 청구법인을 수익자 겸 수탁자로 하는 주택분양신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미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미완성건물에 관하여 OOO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재화의 공급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국가패소 판결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인 신축중인 부동산을 OOO에 처분한 2012.4.27.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음에도 미완성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7.20.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택분양보증의 책임이행을 위하여 계약금 등을 환급이행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미완성건물 등을 매각한 후 손실금을 충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가) 신탁계약서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이나, 신탁의 형식을 취하여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부 타익신탁인 경우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국심 2007중3203, 2008.7.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서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채권액 상당만을 회수한 후 잔여금액은 당초의 사업시행자인 위탁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는바, 주택분양보증 책임이행을 위하여 환급을 이행한 후에 매각대금을 환급이행으로 발생한 손실금에 충당하였고 환급이행 사업장 건축물 매각은 일반적인 타익신탁이 아닌 담보부 타익신탁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주체인 위탁자이다.
(나) 신탁과 관련하여 위탁자 겸 사업주체가 정상적으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는 신탁계약에 따른 처분 등의 행위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부도 등으로 인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청구법인이 환급이행을 실시하고 이후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것인바, 이 경우 보증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한 담보재화로 신탁재산을 처분한다 할 것이며,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환급이행 후 위탁자 겸 사업주체가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2’를 적용받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건은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의 의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건 사례와 유사하게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과세관청이 신탁자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수탁자에게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대법원(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과세관청도 당초에는 신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던 점, 신탁자의 신고와 관할관청의 신탁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탁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수탁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4구1107, 2014.11.27.)에서도 납세자가 국세청장의 종전 해석을 믿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데 이후 해석이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청장의 종전 해석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를 취소한 바가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도 최근 판례가 있기 전의 기존 판례의 내용을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이 아닌 위탁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택분양보증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주택분양사업의 분양대금을 환급함에 따라 시행사의 주택분양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미완성건물을 제3자인 OOO에 매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가) OOO이 OOO가 보증사고를 일으켜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한 경우 보증사고일에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이 환급이행을 완료하고 시행사에게 보증채무이행금 상환청구를 한 때로 보아 과세한 건에 대하여 대법원OOO은 청구법인이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시행사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재화의 공급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소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기존판례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존 판례나 국세청 예규에서도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최종 소비자에게 매각,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기존 판례나 예규에 의해서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1602, 2011.12.23, 법규과-4884, 2007.9.12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OOO이 시행사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청구법인이 과세물건을 OOO에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다.
(라)청구법인은 담보부 타익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심판례(국심 2007중3203, 2008.7.8.)와 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2’를 제시하고 있으나, 심판례는 상호저축은행이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고 시행사 및 신탁사와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사에 환가 요청하여 회수한 것이며, 이 건은 주택분양보증계약으로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한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사의 보증사고시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고 청구법인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환급사업장의 토지와 미완성건축물을 매각한 것이며, 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2’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때에만 대출받은 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 건에서 적용될 수가 없다.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사실상 담보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법원OOO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 불이행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하면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으므로 이 건에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2) 기존 판례나 국세청 해석사례 등에 의해서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환급이행사업장 미완성건축물 매각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 검토’라는 자체 보고서를 보면, 불복청구서의 주장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환급사업장의 미완성건물 매각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결론짓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데 이를 뒤집어보면 청구법인의 이러한 판단이 과세관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택분양사업 시행사의 보증사고로 청구법인이 분양대금을 환급이행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신축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청구법인인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생 략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생 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4)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② 공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택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부지의 소유권 이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법인과 주택분양사업의 시행사 OOO 간에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서(2007.7.23.)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주택분양사업의 시행사 OOO는 위의 주택분양신탁계약과 함께 아래의 사업양도각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시행사 OOO에게 아래의 분양보증약관을 발급하였다.
(라) OOO이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보증사고일에 미완성건물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고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 건에 대하여 OOO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OOO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가패소 판결을 하였다.
(마) OOO은 위 대법원 판결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2.4.27. 미완성건축물을 OOO에 매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로 통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주택분양사업의 신탁계약은 담보부 타익신탁에 해당하고 동 신탁의 경우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며 심판례(국심 2007중3203, 2008.7.8.)를 제시하고 있다.
(나) 위탁자가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3-2’를 적용받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외에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 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이므로OOO, 처분청이 주택분양사업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하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이를 변경하여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OOO한 점, 과세관청도 주택분양사업의 시행사인 OOO(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에서야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