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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15 2014누102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은 2000. 2.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E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라는 상호로 고철을 수집하여 D에게 매각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2. 3. 13.부터 2012. 5. 11.까지 D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D이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철 수집상들로부터 합계 31,394,093,9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과세기간에 D에게 공급한 고철 가액이 합계 1,344,137,136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고 한다)이라고 인정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2. 11. 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별지 1 ‘과세표준 및 세액’(이하 ‘별지 표’라고 한다)의 과세기간 별 과세액 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가.

원고는 사업장이나 인적시설 없이 단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과세요

건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피고는 D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D의 진술과 C에서 임의로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이 사건 매출액을 산정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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