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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노3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수치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이 1회에 그쳤고 그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성희롱 예방 교육과 양성 평등교육 등을 받기도 하고, 병원과 상담센터 등에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자신의 문제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가족들 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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