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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도로 도산하여 원금과 이자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자수입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864 | 소득 | 1993-07-08
[사건번호]

국심1993서0864 (1993.07.08)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자수입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참조결정]

국심1992서37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OO기계(대표이사 OOO)에게 89.11.21부터 91.6.18 사이에 금전을 대여(원금 2,526,575,000원)하고 이자 449,625,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89년도에 28,763,000원, 90년도에 314,163,000원, 91년도에 118,600,000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92.11.16 청구인의 89년도귀속 종합 소득세 7,970,340원 및 동 방위세 1,618,480원과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9,920원 및 동 방위세 35,300,760원과 91년도귀속 종합소득세 58,524,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3.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OO기계가 91.6.18 부도로 도산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대여원금 및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14매 813,140,000원이 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되어 이자 449,625,000원과 대여금중 295,075,000원이 회수불가능하였고 장래에도 회수할 가망성이 없음으로 처분청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할 금액이라고 하여 미실현이익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년도별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고, 통상이자는 원금보다 먼저 상환하는 것으로 이자수입금액 전부를 받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받지 못한 이자도 채권자체가 멸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부도로 도산하여 원금과 이자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자수입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기계에게 89.11.21부터 91.6.18 사이에 90회에 걸쳐 원금 2,526,575,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449,625,000원을 받기로 하였는 바, 년도별 내용은 89년도 대여원금 총액 337,525,000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는 25,475,000원이고 상환받은 금액은 153,000,000원이며, 90년도 대여원금 1,598,450,000원에 대한 이자는 305,550,000원이고 상환받은 금액은 1,714,000,000원이며, 91년도 대여원금 590,600,000원에 이자는 118,600,000원이고 상환받은 금액은 364,500,000원으로서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3년동안을 합계하면 청구인은 2,526,575,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는 449,625,000원이 발생하였고 상환받은 금액은 2,231,500,000원이며 상환받지 못한 금액은 744,700,000원이나, 청구인은 발생한 이자 449,625,000원을 훨씬 초과한 2,231,500,000원을 이미 상환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앞에서 열거한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 전부 또는 이자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재무부예규조법 1264-1134, 84.10.22, 국세청예규 소득 22601-705, 85.3.6 참조)이고,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전부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환받은 2,231,500,000원에는 대여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처분청이 이자수입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의견: 국심 92서3723, 92.12.21)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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