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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가단1153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377,352원 및 그 중 197,330,090원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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