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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15767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3. 31.부터 2009. 7. 23.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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