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전2774 (2010.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참조결정]
조심2010부3176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8.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948,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7.1. OOOO OOO OOO OOO OOOO 답 3,06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OOOOOO에게 양도하고, 2008.7.8. OOOO OOO OOO OOO OOO, OOO 답 4,686.1㎡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라 쟁점농지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44,741,816원 전부를 감면하였으나,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소정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8.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94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농지대토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후 2010년 4월까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자별 신고안내 대상자를 조회한 바, 2009년 5월 확정신고 대상자로 안내되었음이 확인되고, 설령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당해연도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안내 여부에 불구하고「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스스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본세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액감면(농지대토)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소득세법 제93조【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7.1. 쟁점농지를 OOOOOOOOO에게 2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8.7.8.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44,741,816원 전액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8,948,360원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은 일반무신고가산세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정비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위와 같은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006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통일하여 규정한 취지는 신고세목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세목간 가산세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가산세의 세목간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던 입법취지상 2006.12.30. 「소득세법」제115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당해 조항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2로 옮겨지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입법미비로 보이는 점, 1975.1.1 이후 2006.12.31까지 30년 이상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일반 개인납세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있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부담의무가 없다고 인식할 수 있었던바, 2007.1.1.이후부터 이러한 경우까지 신고를 요구함은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강제한다고 볼 수 있는 점, 2011.1.1.부터 시행되는「국세기본법」개정(안)에 의하면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였던바, 2010년에 신고·결정 또는 경정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입법미비에 의하여 과세형평이 지나치게 침해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2010.12.21. 같은 뜻임).
(6)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이 있어 산출세액은 있으나 전부 감면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