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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02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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