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02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