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1서0545 (2021.04.13)
[세 목]
근로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x.x.x.로부터 000일이 경과한 202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체력단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9.8.21.부터 2019.9.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회원들이 납입한 회비 OOO을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후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가수금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0.3.5.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납세고지서 우편송달내역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20.3.5.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인 OOO에 송달되어 회사동료인 신**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9.(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0.3.5.로부터 249일이 경과한 202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