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노1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① 직원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실제로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②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이혼비용이 필요하다

거나 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