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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지하상가를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처분청이 97.7.9 과세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781 | 부가 | 1998-07-21
[사건번호]

국심1998중0781 (1998.07.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되므로 청구인이 지하상가를 양도한 날(92.5.1)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지하상가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92.1.1~6.30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후 25일 이내인 92.7.25(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이 되며, 이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97.7.25이 되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처분청이 97.7.9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참조결정]

국심1997부23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상가 지하매장 58개호중 45개호 토지 406.635㎡, 건물 566.798㎡(이하 “쟁점지하상가”라 한다)를 89.12.15부터 91.6.17까지 18회에 걸쳐 각 다른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여 92.5.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하상가를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97.7.9 청구인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45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6 심사청구를 거쳐 98.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지하상가를 양도하기 전에 (주)OO연금매장에 무상으로 임대(용역의 무상 공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지하상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지하상가를 92.5.1 양도하여 폐업일은 92.5.1이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폐업일로부터 25일이 경과된 92.5.26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92.5.26)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97.5.26이므로 처분청이 97.7.9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지하상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며, 양도전 쟁점지하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과는 관계없이 쟁점지하상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쟁점지하상가의 양도일을 폐업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지하상가의 양도에 대한 신고기한은 92.7.25이므로 97.7.9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지하상가를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처분청이 97.7.9 과세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 :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지하상가를 양도하기 전에 (주)OO연금매장에 이를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지하상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쟁점지하상가의 양도 자체에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지하상가를 양도하기 전에 이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쟁점지하상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당초 취득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공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국심 97부2301, 98.3.31)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부동산매매의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누11170, 95.3.3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지하상가 45개호를 89.12.15부터 91.6.17까지 18회에 걸쳐 각 다른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으며, 91.10.23 쟁점지하상가외 다른 지하상가를 매입하여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 O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92.4.21 같은 목적으로 청구외 OOO, OOO, O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부동산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년 2월부터 94년 12월 사이에 부동산을 121건 취득하여 110건을 양도하였으며 94년 12월 기준으로 11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위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쟁점지하상가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지하상가의 양도일(92.5.1)이 사업을 폐업한 날이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인 92.5.26이고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97.5.26이므로 처분청이 97.7.9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하였으며 양도당시 쟁점지하상가외에도 11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부동산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지하상가를 양도한 날(92.5.1)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지하상가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92.1.1~6.30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후 25일 이내인 92.7.25(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이 되며, 이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97.7.25이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처분청이 97.7.9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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