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533 (1993.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내용 통지(재산 46300-792)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규정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통지이어서 적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7.22 통지한 83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17,651,130원(총결정세액) 및 동 방위세 2,740,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청구외 OOOO은행은 83.6.24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직할시 중구 OO동 OO OO 대지 12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함에 따라 청구외 OOO(주소: OO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 OOOOOO OOO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날짜에 OOO으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이행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84.5.31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281,253,050원(취득가액 미상)으로하여 해당세액인 양도소득세 31,265,280원 및 동 방위세 6,253,050원을 신고·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84.6.30 양도가액을 190,334,561원(취득가액 미상)으로 하여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84.10.2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23,530,200원 및 동 방위세 4,706,040원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735,070원 및 동 방위세 1,547,01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OOOO은행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85.12.28 쟁점토지에 OO지점 사옥을 준공함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82.12.21 개정되고 86.12.26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86.3.27 기납부세액의 50%인 11,765,10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86.7.5 환급신청금액 중 5,879,070원을 환급(처분청이 84.10.2 이미 받아들인 수정신고를 번복하여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31,265,280원 및 동 방위세 6,253,250원으로 증액 경정함에 따라 5,886,030원은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 환급함, 다만 처분청은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없음)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86.7.5 자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받고 환급신청액 중 5,886,030원을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심사 및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90.2.13 환급결정은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판결을 하였다.
위 환급거부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각하로 결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91.12.30 청구대상을 달리하여 증액경정내용 (86.7.5자 환급결정 할 때의 결정을 말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만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쳐 OO고등법원에 『부과처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93.5.19 청구인이 승소하였다. 이에따라 처분청은 93.7.22 청구인의 86.3.27자 환급신청에 대하여 86.7.5자로 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86.7.5자 환급세액 일부를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90.2.13 이미 각하 결정한 바 있고, 청구인이 91.12.30자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쳐 OO고등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비록 승소하였으나 91.12.30자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감사원 심사규칙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통지를 받은 86.7.21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것이고, 93.5.19자 OO고등법원의 판결은 국세기본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93.7.22에 청구인에게 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내용 통지(재산 46300-792)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규정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통지이어서 적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93.7.22자 통지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