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전1783 (1997.11.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확정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가 상실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참조결정]
국심1996서3664
[주 문]
분 35,968,470원, 95년도 귀속분 35,968,470원의 부과처분은 청
구인의 처 OOO이 92.11.18 OO건설(주)에게 빌려 준 200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92년도 8백만원, 93년도 4백만원 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하고, 92.12.7 빌려준 20백만원
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 OOOO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청구인의 처 OOO은 아래와 같이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산합산과세 대상자인 OOO의 이자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단위: 원)
구 분 | 합 계 | 92년도 | 93년도 | 94년도 | 95년도 | 96년도 |
이자소득 | 282,641,062 | 29,250,227 | 115,117,725 | 75,842,577 | 62,430,533 | 47,512,921 |
처분청은 미신고한 이자소득과 조사시 적출한 사업소득을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97.3.11 청구인에게 92년도부터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0,846,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구 분 | 합 계 | 92년도 | 93년도 | 94년도 | 95년도 | 96년도 |
소득세 | 160,846,050 | 17,259,470 | 68,283,550 | 39,334,560 | 35,968,470 | 과세기한미도래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1 심사청구를 하여 97.5.26 결정서를 수령하고 9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금전을 대여해 주고 일부 이자수입은 있었으나 채무자들의 부도로 인하여 장래에 대여금에 대한 원금의 회수는 물론이고 이자수입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자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채무자의 부도·파산 및 사망등으로 인하여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대여금 약정시 연대보증인이 있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회수가능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계상하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처의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하고,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가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회수 가능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였다고 하나,
(1)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라 함은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 바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소득금액계산방법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나,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확정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가 상실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취지: 대법원 87누34, 87.10.28, 국심 96서3664, 97.7.21)
(2) OOO이 채무자로부터 원금만 변제 받았으며 약정한 이자를 받지 못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고(OO건설(주) 30백만원, OOO 120백만원, OOO 60백만원)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시 사채를 알선해 준 청구외 OOO는 해지시까지의 이자를 모두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OOO이 채무자로부터 원금만 변제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 본인의 채권이 아니고 청구외 OOO, OOO등의 채권(OOO 20백만원, OOO 25백만원, OOO 2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는 OOO에게 50백만원을 맡겨두었다고 처분청의 조사시 진술한 점과 담보로 제시한 물건에 OOO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감안하면 관련된 채권이 OOO의 채권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OOO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건을 법원이 경락하여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배당받은(OO건설(주) 220백만원, OOO 20백만원, OOO 20백만원, OOO 40백만원) 경우에는 배당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미수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현실적인 이자수수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OOO은 92.11.8 OO건설(주)에 빌려준 200백만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전 1,587㎡에 채권최고액 300백만원으로 92.11.18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97.9.3 법원의 경락대금으로 196,247,415원을 배당받았으며, 92.12.17 OO건설(주)에 빌려준 20백만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대지 291.2㎡에 채권최고액 30백만원으로 92.12.7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94.1.14 우선채권이 되지 못해 배당을 받지 못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법원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건설(주)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93.6.23 OO건설(주)의 부도가 발생하였음을 관련OO으로부터 통보 받았으며 94.12.31 서대전세무서장은 OO건설(주)를 직권 폐업조치하고, 95.6.30 법인세외 5건 48,710,890원, 95.9.30 부가세 7,284,760원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OOO은 OO건설(주)의 미수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OOO이 이자로 받았다고 시인하는 12백만원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193,200,000원의 이자가 발생되었다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OO건설(주)외의 경우(OOO 20백만원, OOO 20백만원, OOO 40백만원, OOO 20백만원)는 채무자의 재산세 비과세증명서 및 전주소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미수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