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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원가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사주가 횡령한 경우 사외유출 상여처분에 해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광0369 | 법인 | 2010-03-29
[사건번호]

조심2010광0369 (2010.03.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이 관계회사에 대한 증자대금이나 가수금 및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주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6서0130

[따른결정]

조심2010서0990 / 조심2012서1329 / 조심2013중1428 / 조심2014서29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07.5.31.부터 2007.8.27.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가공원가(2005사업연도 103,046천원 및 2006사업연도 91,638백만원) 등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가공원가중 40,750백만원(2005사업연도 14,000백만원 및 2006사업연도 26,750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사주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7.9.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5.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6.26. 기각되자 2009.10.12. OOO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9.11.11.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2007.9.6.)을 취소하고, 같은 날 다시 청구법인에게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9.12.18. 위 행정소송을 취하한 후 처분청이 새로이 한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불복하여 2009.12.24.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은 대부분 그룹사 외부로는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검찰의 수사기록 및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제한 것이거나 계열사에 지급하기 위하여 OOO의 계좌를 경유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원의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O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인출한 금액을 횡령으로 보는 것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별개로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계열회사인 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의 계좌를 거쳐 사주인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OOO가 이를 인출하여 OOO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종교재단에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사주인 허재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이 2007.5.31.부터 2007.8.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적출한 내용중 청구법인의가공원가 계상액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OOO

(2)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2005.4.12.부터 2006.12.11.까지의 기간 중 관계회사인 OOO건설의 계좌를 거쳐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OOO는 이 중 100억원을 OOO유지재단에 대한 기부금으로 사용하고(2006.2.13. 50억원, 2006.8.31. 50억원), 100억원은 관계회사인 OOO주식회사의 증자대금으로, 30억원은 OOO주식회사의 증자대금(OOO)으로 각각 사용하였으며, 5억원은 OOO건설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 42억원은 OOO주식회사의 증자대금(22억원) 및 가수금(20억원)으로, 18억5천만원은 OOO에 대한 가수금으로 각각 사용하고, 나머지 112억원은 OOO의 정기예금으로 입금하는 등 모두 OOO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건설의 계좌로 입금하고, OOO건설은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을 허위의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라는 계정과목으로 계상한 후, 같은 날 OOO가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를 반제해 간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OOO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이 OOO에게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처분청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쟁점금액은 기본적으로 OOO건설에서 인출된 것이지 청구법인에게서 인출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은 대부분 그룹사 이외로는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중 OOO가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OOO동 소재 OOO농장(이하 “OOO농장”이라 한다) 아파트의 토지매입비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 100억원 뿐인 사실이 OOO지방검찰청의 OOO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와 동 사건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나)따라서, 쟁점금액 중 100억원 이외의 금액을 OOO에게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나머지 금액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인출해 간 것이고, 대여금을 초과하여 인출해 간 금액은 일시적인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나머지 금액을 상여처분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4) 청구법인은 주장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지방 검찰청의 OOO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범죄사실)와 동 사건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형사판결문(OOO) 등을 제시하였는 바, 동 형사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에 실제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는 이를 ‘관계회사대여금’이 아니라 ‘도급공사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두었다가 관계회사대여금중 일부가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수된 것처럼 허위 입금처리하고, 관계회사의 회계장부에는 ‘공사비미지급금’으로 위장하여 회계처리하여 두었다가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로 위 ‘공사비미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정리하여 그 금액만큼 자금이 변제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조성된 자금이 공사원가로 사용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2005사업연도에 1,030억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약 179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2006사업연도에 911억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약 221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다) 이 과정에서 OOO는 가공원가 계상 등의 범행을 지시하였고, 청구법인이 OOO농장 아파트의 개발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하려는 주식회사 OOO에게 제공한 토지매입비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2006년에 100억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사후에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에서는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조세포탈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나 장학금 지원 등 사회복지활동을 꾸준히 하여 온 점 및 OOO가 횡령 피해금액을 변제공탁하였고, 횡령한 금액도 주주에 대한 배당절차를 거친다면 OOO에게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필요가있다고 보이므로 OOO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벌금 508억원)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5) 살피건대, 법인이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과 주주나 임원 등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귀속자나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OOO), 다만 그 자금이 당해 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임원 등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중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OOO가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100억원만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금액은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금융증빙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대부분 OOO건설의 계좌를 거쳐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OOO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가 이를 관계회사에 대한 증자대금이나 가수금 및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따라서,쟁점금액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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