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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2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 커피숍 업주인 I로부터 의뢰받은 J으로부터 커피숍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이고, 권리금이 5,0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 E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또한,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는 커피숍 주변 상권이나 매출상황을 확인하는 등 투자물건의 가치에 대하여 평가한 후 투자를 결정한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I로부터 이익을 받은 적도 없고 I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이유도 없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만 원이 전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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