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2429 (1991.03.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기간동안 6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가주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따른결정]
국심1993서1339 / 국심1993서2912 / 국심1993중1344 / 국심1994서3920 / 국심1994서4081 / 국심1994서5372 / 국심1994서5934 / 국심1994중2464 / 국심1994중4194 / 국심1994중4734 / 국심1994중5332 / 국심1995광2625 / 국심1995부0404 / 국심1995부0435 / 국심1995서13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소재 대지(213평방미터)·건물을 88.2.17 취득하여 동 건물을 멸실한 다음 주택겸용상가건물(463평방미터)을 신축한 후 88.10.20 이를 양도한 사실과 같은구 O동 OOOOO소재 대지(146평방미터)·건물을 88.10.31 취득하여 동 건물을 멸실한 다음 주택겸용상가건물(378평방미터)을 신축한 후 89.5.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0.6.16 당해 부가가치세 18,421,200원(88.2기분) 및 15,526,080원(89.1기분)을 각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판매』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이 건 양도행위는 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별지1]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85.11.5부터 89.5.3사이에 쟁점부동산 2건을 포함하여 6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택겸용상가건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바, 이러한 신축양도 행위는 그 실지내용에 있어 판매수익을 사업목적으로 한 경제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지1』과 같이 85.11.5-89.5.3 기간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신축·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한 부동산 거래횟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양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등에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일 뿐 동 규정의 간주사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반대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045, 90.9.25 동지임.)
그런데 위 법령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별지1』과 같이 85.11.5-89.5.3 기간동안 6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가주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신축·양도한 부동산 내역
취득일 | 양도일 | 양 도 부 동 산 | 신축면적 | 비 고 |
85.11.5 86.9.16 87.12.22 89.8.11 88.2.17 88.10.31 | 86.5.29 87.8.29 88.3.7 89.11.10 88.10.20 89.5.3 | OO동 OOOOOO 대지160㎡, 상가주택248㎡ OO동 OOOOO 대지194㎡, 상가주택396㎡ OO동 OOOOO 대지151㎡, 상가주택394㎡ OO동 OOOOO 대지168㎡, 상가주택447㎡ OO동 OOOO 대지212㎡, 상가주택463㎡ O동 OOOOO 대지146㎡, 상가주택378㎡ | 248㎡ 396㎡ 394㎡ 447㎡ 463㎡ 378㎡ | 쟁점부동산 쟁점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