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2246 (2003.10.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O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9.1. OO화성이란 상호로 OOOO시 OO구 OOO OOOOO번지 OOOO센터 A-910소재에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원단(사류) 도매업을 개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명의로 하여 개업당시부터 2001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발생된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상의 매출과소혐의금액 OOO,O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2003.1.2.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3.3.20.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영세율매출액 OO,OOOO원을 확인하고 세액을 OO,OOO,OOOO(OOO,OOO,O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9.1.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위인 노OO에게 경영권을 맡겼으나, 사업경영을 잘못하여 빚만 지게되어 아파트를 정리하여 빚을 청산하고 폐업하기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 보니 이미 직권폐업(1999.5.31.)되어 있었는 바,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쟁점사업장이 이미 직권폐업된 상태에서 노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한 것이므로 노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자를 1999.5.31.로 전산입력한 사O에 대하여 전산착오로 입력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청구인의 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TIS)에 의하면, 2002.4.18.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시키는 과정에서 폐업일자를 1999.5.31.로 입력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업당시(1998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성O히 이행하였다.
특히, 2001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1.6.22. 가산세를 포함하여 OOOO원을 납부하였고, 2001년 제1기 확정신고분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해당되어 2001.8.9. OOOO원이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환급결정된 사O로 보아, 위 전산상의 폐업일자인 1999.5.31.은 O지 폐업일자가 아니고, 이 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인이 O지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O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OO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같은 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국세기본법제14조【O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O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O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O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1998.9.1. 청구인 명의로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아래(표 참조)와 같이 개업당시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은 무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 O OOOO OOO OOOOO OOOOOOOO
(OO O OO)
또한, OO세무서장이 2002.4.18. 쟁점사업장을 직권폐업 시키면서 폐업일자를 1999.5.31.로 소급하여 처리한 사O과, 청구인이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발생된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인 사O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의 경우에도 쟁점사업장의 O지 사업자가 청구인이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권폐업일(1999.5.31.) 이후는 노OO가 쟁점사업장의 O지 사업자이므로 노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의 O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OO로 볼 것인지 여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3) 쟁점사업장의 O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OO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국세청의 전산자료(TIS)상, 2002.4.18.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시키는 과정에서 폐업일자를 1999.5.31.로 소급하여 처리한 점 등을 이유로 직권폐업일 이후에는 쟁점사업장의 O지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위인 노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위 표에서 보듯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직권폐업일인 1999.5.31.을 O지 폐업일자로 보기 어려워 계속 사업자로 보여진다.
둘째, 국세청 전산자료(TIS)인 환급상세조회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2001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분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해당되어, 2001.8.9. 청구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OO지점 계좌 OOOOOOOOOOO)로 환급세액 OOOO원이 통장이체된 사O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O지 사업자가 노OO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사업장을 노OO가 운영하였다는 사O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O지 사업자를 노OO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O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