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전1436 (2007.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시 동구 용전동 63-13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 동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에서 배출된 경품용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고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매입자료를 토대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7.2.15.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7,023,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실질적으로 현금과 같으므로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게임장 이용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전자장비사용에 대한 공급대가는 이용자가 전자장비에 투입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들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한다.
(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2)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상품권 발행업체가 OOOOOOOOO에 신고한 상품권 거래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과세표준 계산내역>
(단위 : 원) | ||||
과세 기간 | 과세표준(상품권수×액면가÷배당률÷1.1) | 과세표준 신고 | 경정과표 (과세표준-신고액) | |
장용수 | 2006.1 | 3,338,425,000 | 6,327,800 | 3,332,097,200 |
(3)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이용자는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의미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심 2006중1952, 2006.12.22. 참조).
(다) 따라서,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사업장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 월 29 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김 기 섭
김 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