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16.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점 앞 도로에서 D 자동차를 운전(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고 한다)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9. 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 및 제 2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0. 20.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노점상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유지가 곤란 해지는 점, 원고가 고혈압, 당뇨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상당한 병원비 부담이 존재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주 운전 이전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도로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를 후방으로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원고가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